文대통령, ‘신고리 후속조치·탈원전 로드맵’ 의결
文대통령, ‘신고리 후속조치·탈원전 로드맵’ 의결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7.10.2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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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정부가 24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안)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등 2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론화 후속조치로 백서발간과 영상 다큐 제작,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간 등 공론화 전 과정을 기록·관리하기로 했다.

또 ‘공론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앞으로 통합과 상생의 관점에서 사회갈등 해결 모델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한다.

앞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일 공사가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됐다.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일 ‘건설 재개’ 의견이 59.5%로 ‘건설 중단’ 40.5%를 앞섰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을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등 법률공포안 76건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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