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사용후 핵연료 관리비 2053년까지 64조원 필요"...전기요금 인상으로 충당?
"한수원, 사용후 핵연료 관리비 2053년까지 64조원 필요"...전기요금 인상으로 충당?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7.10.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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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지난 24일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사용후 핵연료 관리비 기금 현황 질타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8차 전력수급계획은 11월 발표예정) 36기의 원전이 설계수명까지 가동할 경우 사용후 핵연료 관리비가 64조 1301억 원이 필요하나, 사용후 핵연료 관리의 모든 부담자인 한수원의 현재 기금 현황은 4조 7384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북구을/재선)이 24일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 비용으로 2035년까지 26조 3565억 원이 소요되고, 2053년까지 영구처분 비용으로 37조 7736억 원이 소요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관리사업비는 2년마다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비용 부담은 한수원이 하도록 되어 있다.

경수로형 다발은 3억 1,981만원씩 x 89,407 다발, 중수로형 다발은 1320만 원씩 x 664,637 다발로 총 754,044개의 다발 처분이 필요하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비 64조에는 사고위험에 대비한 보험비만(최대 배상 금액 5000억원) 운영비에 반영된 금액이고, 실제로 원전 사고 시 처리에 드는 비용과 계속적인 모니터링 비용 등은 계산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영조차 안 된 것을 감안할 때 그 액수는 천문학적이다.

홍의락 의원은 “2053년까지 사용 후 핵연료 사업비로 64조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매년 약 9천억 원의 한수원 이익을 감안할 때, 한수원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께 부담이 전가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홍 의원은“사용후 핵연료 관리에 2053년까지 6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고 대책 없이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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