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이후에도 해양안전 위협하는 안전검사 미실시 여전"...선박 연평균 약 1800척 무방비
"세월호 침몰 이후에도 해양안전 위협하는 안전검사 미실시 여전"...선박 연평균 약 1800척 무방비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7.10.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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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미수검 선박 운행여부 파악위한 실태조사와 운항단속 강화해야”
선박사고 빈도·인명피해 급증, 선박공단 검사품질 개선필요
(news1).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26일 공개한 선박안전기술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선박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선박이 5년 평균 1800여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선박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미수검한 선박의 수는 연평균 1775척으로 그중 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80%(1477척)이상이다. 선박검사의 수검률이 97.52%에 달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해양안전사고를 감안하면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수치이다.

지난 10년간 해양사고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1121건이던 해양사고는 2016년 2549건으로 2배가량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어선사고는 864건에서 1794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지난 5년간 어선의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1293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관손상으로 인한 해양사고 건수다. 사고종류별 해양사고를 보면 기관손상으로 인한 전체 해양사고는 2012년 489건에서 2016년 755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는 노후화된 선박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선박의 사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유이다.

선박검사는 「선박안전법」제9조와 「어선법」제21조에 의거하여 실시된다. 5년을 주기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선박의 종류, 선령, 길이 등에 따라 선박을 구분하여 1~3년마다 중간검사를 실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 선박 재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미수검 선박의 소재파악이 불분명할 경우 사실상 가능한 조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수검 선박의 방치가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빈번하다. 소유주의 소재가 불분명한 선박들은 항구에 흉한 모습으로 방치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전산상에는 등록 되어 있으나 실 운영자가 없는 유령선박인 셈이다.

불법적으로 운항되고 있는 미수검 선박의 단속은 해양경찰청의 수시단속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울산, 2016년 전남 여수에서 불법 운항되고 있던 미수검선박 52t급 예인선 1척과 12척의 소유주가 검거되었던 실적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해양수산부는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어선의 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 및 감독을 강화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신설된 제19조4의 따라 1년 이상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올해 9월 본회의에 통과되어 내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김현권의원은 “‘등록말소’는 전산적 정보만 말소되는 것이다. 미수검선박의 운행여부 등 현황 파악이 시급하다.”며 “더 이상의 어선 해양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미수검 선박 실태조사와 운항단속 강화가 시급하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시급히 지자체, 해양경찰청과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선박사고와 이에 따른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품질이 개선되었는지 의문이다. 선박검사의 수검률 뿐만 아니라 검사품질을 높여서 사고예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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