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허 대응 논의...새로운 법률 제정 필요성 등 의견 교환
특허청,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허 대응 논의...새로운 법률 제정 필요성 등 의견 교환
  • 원은정
  • 승인 2017.10.30 0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원은정 기자]특허청(청장 성윤모)은 31 오후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다이너스티홀)에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포럼’을 연다.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 별 지식재산 이슈와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다. 지난 7월에 출범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1차 회의 이후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과 관련한 지재권 이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한 내용을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포럼은 ‘신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공백’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방안과 특정기능을 실현하도록 ‘학습된 인공지능’이 현행 특허법으로 보호 가능한지 여부 등을 논의한다.

현재 지식재산 법률은 발명의 주체를 인간으로 상정하고 있어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에 관해서는 법적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현 법체계의 포섭 가능성, 새로운 법률의 제정 필요성 등의 이슈를 제안하고 전문가간 의견을 교환한다.

또 인공지능은 학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존재인데 현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기술의 ‘반복재현성’이 포함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안한다.

반복재현성은 발명자가 얻은 성과와 객관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발명의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3D 프린팅 관련 이슈로는 3D 프린팅 설계도면에 해당하는 전자파일의 작성과 전송에 의한 지재권 침해 문제를 논의한다.

관련 기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3D 프린팅파일의 작성·온라인 전송은 특허·디자인법상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특허제품의 부품을 3D 프린팅으로 무단 제조하는 등 향후 디지털 제조기술에 의한 지재권 침해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포럼에서 이를 규율하기 위한 지재권법 개정방향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한다.

이 외에도 지식재산법상 빅 데이터의 보호·활용 현황 및 문제점, 증강현실(AR) 기술 관련 예상되는 지재권 침해 문제를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4차 산업혁명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자, 제도경쟁이 될 것”이라며 “신기술을 유연하게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법·제도 개선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