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심재철 국회의원은 30일 기재부와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에게 홍종학 후보의 쪼개기 상속증여와 관련해 질문을 했다.
심 의원은 국세청장에게 “통상 증여세율은 5억원 초과~10억원까지는 30%이고, 10억원 초과~30억원까지는 40%로 할증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종학 후보의 경우 부인과 딸이 지분을 반으로 쪼갰고 딸에게 2억원을 차용해 준 것을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편법 상속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국세청장은 “홍 후보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쪼개기 방식으로 불릴 수 있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장이 홍종학 후보의 편법상속 증여 의혹과 관련 문제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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