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기획재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예상해 매점매석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이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가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폭리를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해 보유하거나 공급능력이 충분함에도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 지정한다.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반출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도매업자·소매인은 매월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입량의 110%를 초과하는 것이 금지 된다.
동시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 모두 이번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금지 된다.
다만, 정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매점매석행위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 고시는 이날 낮 12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료시한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해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고시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매점매석 징후가 나타나면 시도에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정부합동 점검단 가동 등 담배시장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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