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피해 주택 26곳 출입제한·56곳 사용제한
포항 지진피해 주택 26곳 출입제한·56곳 사용제한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7.11.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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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정부가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필로티형과 연립주택 등 민간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건물의 출입을 제한하는 수준인 ‘위험’ 건물이 26곳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5일 지진 이후 포항지역에서 인명피해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필로티형·연립주택 등 민간건물 1342곳을 대상으로 1차 안전점검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출입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사용제한(유의)’이 56곳, 건물 ‘사용가능’은 1260곳이었다.

▲ 경북 포항지진 관련 주요 현황(자료제공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 일반주택·어린이집·경로당 등 피해주민이 점검을 요청한 건물 237곳(잠정)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2차 점검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위험’ 등으로 판정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진단)을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 피해에 대한 지원은 파손 정도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주택도시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융자금과 국민성금을 모아 지원하는 의연금을 지원 받는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받는 융자금은 주택을 다시 짓는데 목돈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융자한도(대출이자 1.5%)를 상향, 지원한다. 주택피해 이재민에 대해서는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최장 60일까지 1인 1일당 8000원의 구호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일반재난지역에 지원하는 9가지 간접지원 혜택 외에 도시가스·지역난방·통신·전기료 감면, 군동원훈련 면제·연기 등 6가지의 추가 지원 혜택을 준다.

정부에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실손보상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피해 신고는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4월25일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L씨의 경우 공동주택이 지진피해를 입어 보험금 약 560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피해주민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포항 지진 이후 전국의 풍수해보험 신규 가입건수는 9501건으로, 지진 발생 전인 11월1일부터 14일까지와 비교할 때 1일 평균 가입건수가 2배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은 지난 24일 6시 기준으로 여진은 총 65회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91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총 1349명의 이재민이 13곳의 구호소에 대피하고 있다. 시설물 피해는 2만3479건으로 이 중 2만1726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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