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사무처는 이용주 의원(국민의당, 전남 여수시 갑) 등 국회의원 10인에 의해 공직선거법 일부 법률 개정 안 ‘같은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의 4선 연임 제한’이 21일 접수 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10인 발의는 법률 제6855호 2003.02.04. 일부개정에 의해 20인에서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휘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르고 있지만 10인 발의라는 자체만으로도 여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또한 4선 연임 제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제 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고 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같지만, 국회 새 인물 수혈보다 중진의 역할론도 대두되고 있어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에 대한 신중론을 주장하는 학자와 국회의원들도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6.02.23. 위헌 확인소송 기각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연임 제한을 ‘또한 우리의 지방정치 현실상 상당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특정한 문중이나 학교 출신인이 단체 장을 독점할 우려가 적지 않다. 그리고 이는 엽관제적 인사로 연결되어 능력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낭비적인 지방행정이 이루어질 소지가 높다.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 집권하는 자치단체 장의 창의력이나 업무의욕이 낮아져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자치단체 장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는 형사법에 의하여 제재를 받게 된다. 그리고 주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에 대하여 감사청구나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3조의5). 그러나 자치단체 장이 인사, 재정 분야 등에서 부당한 전횡을 일삼는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밝혀내기 어렵고, 밝혀내더라도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 장의 정년제나 주민소환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임기만료 전까지는 자치단체 장에 대한 견제가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임기만료로 자치단체 장을 다시 선출할 경우 앞서 본 자치단체 장 선거의 특성상 계속 당선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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