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혜택 초대기업에 집중...소득금액 상위 10대 법인세 실효세율 16.2%"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 초대기업에 집중...소득금액 상위 10대 법인세 실효세율 16.2%"
  • 서종환 기자
  • 승인 2017.11.2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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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과표 2000억원 초과에 해당되는 상위 100대 기업 실효세율 17.6%...소득이 많은 대기업일수록 실효세율 낮은 역진 현상 발생
▲ 김종민 의원.(news1)

[에브리뉴스=서종환 기자]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이 초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도 소득금액 최상위 1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6.2%, 상위 100대 재벌기업의 실효세율은 17.6%, 상위 10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8.2%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의하면 소득금액 상위 10대 초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이 초대기업에 집중해 있고 소득금액이 높은 초대기업일수록 오히려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법인세의 역진성 때문이다.

지난 MB 정부 시절인 2009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상위 10대 초대기업 19.3%, 상위 100대 대기업 20.7%, 상위 1000대 기업은 20.9%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실효세율이 2.7%~3.1%가 낮아졌으며, 소득금액이 많은 대기업일수록 큰 폭으로 감소했다. <표 2>

결과적으로 지난 정부의 법인세 세율 인하 및 비과세감면 정책은 주로 초대기업에 귀속되었으며,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실질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본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수입금액 2,000억원 이상 법인의 소득금액은 178조5천억원으로 전체 법인 소득금액 304조9천억원의 60%에 육박하는 58.5%를 차지하고 있고, 법인세는 28조4천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세액 43조9천억원 대비 2/3에 달하는 64.6%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의 소득금액이 211조원으로 전체 법인 소득금액 304조9천억원 대비 2/3가 넘는 69.2%이며,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액은 33조2천억원으로 전체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 43조9천억원 대비 75.4%를 차지한다.

전체 법인의 소득 58.5%를 가져가는 법인이 전체 법인세액의 64.6%를 내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누진효과 미진한 정액세 수준으로 초대기업의 과세 부담은 과중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상위 10대 재벌대기업의 실효세율이 16.2%로 나타나 소득금액이 큰 기업일수록 감면을 많이 받는 역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업보다 소득이 낮은 가계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역진 현상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견․중소기업 보다 크게 감소했다. 이는 법인세 감면 효과를 재벌대기업들이 최대의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이 조세 원칙인 만큼, 이번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통해 재벌대기업 위주의 정액제 수준인 현행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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