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친환경차 충전소 도로점용료가 50% 감면된다. 또 1만원 미만의 소액 도로점용료는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점용료를 각 50%씩 감면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등의 불편을 줄이고자 현재 징수가 제외되는 소액 도로 점용료를 기준 5000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했다.
이는 작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자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낡은 규제들을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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