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앞으로 응급실에 출입 가능한 환자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소아·장애인, 주취자·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와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할 때는 개별적인 환자 상황을 고려해 2명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보호자 중 발열·기침 증상이 있거나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 등은 출입할 수 없다.
또 응급실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해 의료기관이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고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응급실 과밀화 완화와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24시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제한한다.
이외에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요원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3팀 이상 조직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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