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46년 된 개발제한구역 전면 재조사’ 개정안 대표발의
이완영 의원, ‘46년 된 개발제한구역 전면 재조사’ 개정안 대표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7.12.0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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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news1)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4일 개발제한구역 제한의 필요성이 떨어진 지역, 실제로 그린(green) 땅이 아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한받고 있는 지역을 국가가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고 검토해 해제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행 개발제한구역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면 재조사하고, 그 이후는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 실태 등을 매 5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하며, 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전·답 등의 농경지와 대지 및 일부 자연취락 등까지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먼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 청구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국가적 목적에 의해 1970년대 정부가 나서서 일괄적으로 토지의 이용 및 관리를 제한해 실제로 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곳까지 잘못 구획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46년이나 지난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의 유지 필요성이 줄어든 지역도 많지만 아직도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국민 불편을 강요당하고 있다. 지역구 칠곡군, 고령군도 상당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어려운 실정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본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해 현행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 검토로 합당한 해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부당하게 묶여왔던 토지소유자들이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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