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일시중단, 건설사 등 협력사 최종 보상 청구액 1003억7천만원"
"신고리5·6호기 일시중단, 건설사 등 협력사 최종 보상 청구액 1003억7천만원"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7.12.0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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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오후 울산 울주군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현장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점검단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날부터 공사가 재개된 현장에서 인부들이 시설공사를 하고 있다.(@news1).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참여 협력사들이 공사 일시중단으로 입은 피해 금액을 최종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공식 접수했으며, 청구한 비용이 1003억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수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신고리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관련 협력사 공식 접수 최종 보상 청구비용 내역'을 살펴보면, 67개 협력사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접수한 피해 보상금액은 총 1003억 7000만원이다.

이는 최초 한수원이 파악한 보상비용 662억원보다 341억 7000만원이 늘어난 보상비용이다.(한수원 신고리원전 5,6호기 일시중단 협력사 보상비용 : 계약사 보상비용 662억원+일반 관리비, 물가상승비 338억원=1,000억원)

공사분야별로 접수된 피해 보상 요구 내역을 요구금액이 많은 순으로 살펴보면, 먼저 주설비공사 분야 협력사인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이 '일시중지로 인한 추가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지연이자 등)'에 대한 보상으로 532억 6000만원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원자로설비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이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협력업체 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174억 6000만원을 요구했다.

보조기기 분야 협력사인 쌍용양회공업 등 58개사가 '노무비, 기자재 유지관리비, 금융손실비용, 경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148억 1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는 전체 보조기기 계약업체 89개사 중 58개사의 보상청구 내역으로 나머지 31개사는 일시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상을 미청구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중취배수 분야 협력사인 SK건설이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57억 7000만원을 요구했다.

터빈발전기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이 '노무비, 기자재 유지관리, 기타 손실, 협력사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54억원을 요구했다.

종합설계용역 협력사인 ㈜한국전력기술이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33억 6000만원을 요구했다.

기타용역(수중취배수 기술지원) 협력사인 벽산 엔지니어링이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등'에 대한 보상으로 3억 1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보상 청구 비용을 한수원이 어느 수준에서 수용하는가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정훈 의원실이 한수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대한 답변자료인 '신고리5,6호기 일시중단 피해 보상항목에 대한 법률검토 현황'을 살펴보면, 한수원은 지난 10월 24일 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에 자문의뢰를 했으며, 의뢰에 대한 자문결과는 12월 중순 회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법무법인 태평양에 검토를 요청한 사항은 △보상 항목의 법률적 타당성과 △보상 항목별 액수의 적정성이다.

김 의원은 "최종 접수가 완료된 신고리원전 5,6호기 협력사들의 피해보상 금액에 대한 자문사의 계약적․법률적 검토 결과는 협력사들의 보상 내역과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결국 법률적 다툼 소지의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원전 5,6호기 피해보상 관련 협력사와의 법률적 다툼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명확하게 처리해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협력사와의 보상협의체 구성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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