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법인세·상속 증여세 물리나
가상화폐, 법인세·상속 증여세 물리나
  • 김미경 기자
  • 승인 2017.12.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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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미경 기자]가상화폐와 관련해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과세가 가능하고,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지난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한 시민이 시세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news1)

김 교수는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는 양상이지만, 국가별로 통일된 과세기준이 없고 법적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과세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세무상 쟁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재화인지 또는 지급수단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차이가 있다”며 “국제적인 동향을 고려하되 거래유형별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령개정 또는 세법해석을 통해 과세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미국·영국·호주·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자산적 성격’을 인정해 관련 소득 발생 시 소득세·법인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통화 또는 결제 수단적 성격’을 인정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비과세하고 있다.

김 교수는 “사업자의 가상화폐 관련 사업소득은 현행 세법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으로 볼 수 있어 현행 세법으로 상속·증여세 과세도 가능하다”며“ 개인이 단순 투자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과세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보완이 필요하다”며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으면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가상화폐의 거래 투명성 확보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 도입과 거래자 본인 확인제 시행,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및 거래자료 제출의무 부과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검토해 실행 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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