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서종환 기자]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370만1745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두 딸과 함께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모두를 팔아 11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식 매도 시점은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하기 직전이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등 채권자 주도의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안경태 전 삼일회계법인의 회장에게 부탁해 적극적으로 취득한 점과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인한 손실 회피액이 11억원을 웃도는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주주 등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최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로 특별한 노력 없이 손쉽게 막대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20억, 추징금 11억26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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