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원전 안전과 불안 해소를 위해 투명한 절차 구축 및 적극적인 소통해야”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시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사능방재법)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방사선비상계획 수립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시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 또는 협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러한 현행법으로 안전과 직접 관계되는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근거가 없어 안전대책수립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방사능방재법 개정안은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해당 구역 내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포항지진 등을 겪으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져있다"며 "전국민이 원전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 투명한 절차를 구축하고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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