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임금체불 막는다…‘전자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건설현장 임금체불 막는다…‘전자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7.12.12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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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임금·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공공공사로 전면 확대한다. 또 임금 체불 발생 시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3대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안. (국토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안. (국토부)

임금보장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토부를 비롯해 산하기관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적용에 착수하고 내년부터 전체 공공공사에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 3개월 임금상당액인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또 보증수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돼 공공발주자 등이 건설업체에 지급한다.

적정임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지급토록 강제하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시행중이다.

정부는 우선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토부 산하기관 주관으로 매년 10개 내외 현장에 대해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개편 등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 건설 근로자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 확대에 따른 공사비 반영요율 인상, 민간공사 납부 확인제 도입 등을 통해 가입률을 높인다.

아울러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 납입액을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한다. 대상공사도 확대한다.

화장실과 탈의실 등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세분화하고, 기준 준수여부 단속을 강화하는 등 현장복지도 개선한다.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특례를 허용한다. 대여대금 보증방식 개편(계약건별→ 현장단위 보증), 보증 미가입건설사에 대한 처벌 강화, 체불대금 지연 이자제 도입도 추진한다.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일자리도 개선된다. 턴키·민자사업 입찰 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토록 한다.

이와 함께 가격중심의 설계·엔지니어링 입찰제도를 개편,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한다.

건설근로자가 경력축적 등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도 도입한다.

건설현장에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전자카드·지문인식)을 도입, 건설근로자 경력관리를 체계화하고, 사회보험 가입누락 등을 최소화 한다.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건설근로자 거점 훈련기관을 지정하고, 훈련인원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등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특히 단속강화 등을 통한 불법외국인력 퇴출을 추진하면서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도급사의 제재수위를 높이는 등 처벌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업계 지원도 추진된다. 정규직 채용규모를 늘리는 등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가산, 입찰시 가점을 부여해 공공공사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공사원가 산정기준, 발주제도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보면서 공공기관의 각종 부당특약에 대한 시정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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