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타워크레인 사고로 올해만 17명 사망...안전관리 의무화 '건설기계관리법' 대표발의
신창현 의원, 타워크레인 사고로 올해만 17명 사망...안전관리 의무화 '건설기계관리법' 대표발의
  • 서종환 기자
  • 승인 2017.12.12 2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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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물류센터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이 사고로 크레인에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사진 news1).
지난 9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물류센터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이 사고로 크레인에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사진 news1).

[에브리뉴스=서종환 기자]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타워크레인의 등록번호를 훼손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는 등 안전관리 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하는 '건설기계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 남양주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3명이 사망한데 이어 이번 달 9일 용인에서 또 3명이 죽고 4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달 16일 정부가 사용연수를 20년으로 제한하는 등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등의 안전관리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 타워크레인의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구조변경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제작한 경우, ▲ 사후관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모두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계조종사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을 복용하거나 과로,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경우나 이것을 지시 또는 묵인한 고용주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에 타워크레인 등록, 검사, 정비 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6개월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도로교통법과 같이 음주, 마약 복용, 과로·질병의 영향 등 정상조종이 힘든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위반한 조종사나 묵인, 지시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올 한해만 17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타워크레인의 등록, 검사, 정비, 조종 과정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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