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측량 드론 활용…320억 공공 신규시장 창출
하천측량 드론 활용…320억 공공 신규시장 창출
  • 정지인 기자
  • 승인 2017.12.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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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하천지형조사·하상변동조사 등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이 이용된다.

정부는 현재 ‘하천법’에 따라 전국 국가·자방하천(3835곳·2만9784km)을 대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하상측량 시범사업을 우선 착수하고 현재 개발 중인 표준수행절차와 품셈(공정별 대가기준)의 현장 적용성과 활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5개 지방 국토관리청별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본류와 지류 7개 구간(122.5km)를 대상으로 한다.

드론. (news1)
드론. (news1)

지난해 지방 국토관리청의 하상변동조사 의무화로 하천측량 드론 활용성 가능성 평가를 위해 경진대회를 시행한 결과 수치지도(1:1000) 요구 정확도를 웃도는 기술력이 입증된 바 있다.

또 국내 업체가 개발한 드론은 비행시간(90분)·항속거리(80km) 등의 부문에서도 외국산 드론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도 확인됐다.

내년 3월부터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에 드론이 전면 활용되면 하천기본계획 수립(100억원), 수시 하상변동조사(20억원), 하천모니터링(100억원), 소하천관리(100억원, 지자체) 등 연간 320억원의 공공부문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기존보다 50% 비용으로 하천측량에만 활용해도 연간 12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또 2배 이상의 정확도 향상과 3배 이상의 운영 가능일도 확보된다.

국토부는 하천측량뿐만 아니라 수질 모니터링, 수해지역 긴급촬영, 시설물(댐·제방 등) 안전관리 등 관련 서비스에도 드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달 11월 드론의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 승인제 및 공익목적 긴급 상황시 항공법령(조종자 준수사항 등) 특례 도입 등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아울러 드론측량 성과물 품질확보와 데이터 공동 활용 통합플랫폼 체계를 조기에 확립해 드론 서비스 시장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라며 “하천분야에서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동수 단국대 교수는 “하천분야 드론 서비스 시장 선점을 통해 전체 물 산업 시장의 1%만 점유하더라도 6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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