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ICT①]전자문서 활성화 ‘종이 없는 사회’ 열린다
[4차산업&ICT①]전자문서 활성화 ‘종이 없는 사회’ 열린다
  • 정지인 기자
  • 승인 2017.12.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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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종이 없는 ICT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14일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5건을 심의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분야 주요정책 의결기구다.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확정된 주요 정책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 포함된 주요과제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사회·경제적 비효율을 유발해 왔던 종이문서 사용을 과감히 줄여 종이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종이문서만 요구하는 낡은 관행과 규제, 업무환경 등을 개선하고 사회전반의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그간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운영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 전자문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며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자문서법 개정 효과
전자문서법 개정 효과

우선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면, 문서 등을 종이문서로만 해석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1400여개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면, 문서,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도 작성, 보관, 제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된 문서(스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등기우편제도도 전면 개선한다. 지난 9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샵(#)메일 방식 외에 국민이 친숙하게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개정으로 온라인등기우편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위한 지정제도를 인증제도로 개선해 다양한 신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활발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전자문서법 개정과 연계해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활용 촉진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금융, 의료 유통 4대 분야의 전자문서 이용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계획 추진을 통해 2021년까지 6000억원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 창출과 종이문서 보관 및 물류 비용절감 등에 따라 1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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