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특성화고 실습생 보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발의
장정숙 의원, 특성화고 실습생 보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발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7.12.1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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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제도 완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현장실습 운영 실태 파악 의무화해 매년 결과 발표키로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사진 news1)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사진 news1)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제주 특성화고 실습생 故 이민호 군 사망 등 현장실습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현장실습 제도개선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실습생 부상 및 사망사고는 이민호 군 사망 이전부터 이미 빈발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실에서 지난 8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부상․사고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총 6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가락 절단, 기계 끼임, 얼굴 함몰 등 심각한 부상이 발생했음에도 교육당국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학사 운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운영실태 조사 및 실습생 수요 파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올해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일부 시․도교육청은 실습생 부상 및 사고 현황 자료를 미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등 문제 행태를 보였다. 또 학생 지도 및 고충 처리 역시 개별 고교 및 담당 교사에게 일임하고 있어 교육청 차원의 심층적인 현황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의무로 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에 관해 국가 및 지자체의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이행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매년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 공개와 현장실습 지도․감독 시 조사 결과를 활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정안에 대해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와 노동인권 침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실습생 학습권 및 노동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장 의원 역시 “올해 국정감사를 치르며 새삼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게 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습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파악을 의무로 하여 실습생 노동인권 보호에 일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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