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기업 퇴직자 1693명 경력 위조 재취업·용역 따내
지자체·공기업 퇴직자 1693명 경력 위조 재취업·용역 따내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7.12.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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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 기술자들이 허위 경력을 내세워 재취업하거나 용역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최근 10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9개 공기업에서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9개 공기업은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LH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시설안전공단, 철도공단, 환경공단이다.

점검결과 지자체 퇴직자 1070명(허위 비율 34%), 공기업 퇴직자 623명(29%) 등 1693명(32%)이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받았다. 그중 20명은 지자체·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지식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부단장이 2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퇴직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news1)
강지식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부단장이 2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퇴직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news1)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퇴직 당시 직급은 지자체가 3급 61명(6%), 4급 280명(26%), 5급 457명(43%) 및 6급 이하 272명(25%)으로 5급(과장급) 이상의 관리직이 798명(지자체 출신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자 1070명의 74%)이나 됐다.

공기업은 본부장 30명(5%), 1급 187명(30%), 2급 205명(33%), 3급 이하 201명(32%)으로 2급(부장급) 이상의 관리직이 422명(공기업 출신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자 623명의 67%)이었다.

2014년 5월부터 퇴직 공직자 등이 취업한 219개 업체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따낸 계약은 1781건이다. 계약금액은 1조1227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해 업무정지, 이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해 용역 수주 취소,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공무원은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직인 위조 등의 방법으로 확인서 위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43명에 대해서는 모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불공정·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자체·공기업 소속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공정하고 쉽게 관리·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경력관리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 허위 경력 증명서의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또 고위직 등이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만 경력을 인정받도록 고위직의 기술경력 인정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고위직에 대한 경력 인정 특혜를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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