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비리사학 철퇴법' 발의..."비리 축재 재산 국가가 환수해 사학비리 근본적 차단"
유성엽, '비리사학 철퇴법' 발의..."비리 축재 재산 국가가 환수해 사학비리 근본적 차단"
  • 서종환 기자
  • 승인 2017.12.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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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비리사학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문위 통과
(사진 news1)
지난 2016년 수원대학교 해직된 교수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총장 구속·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 news1)

[에브리뉴스=서종환 기자]비리사학을 엄단하고 재발을 원천봉쇄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소속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학재단의 비리로 대학이 폐교할 경우 폐교 대학의 재산을 국고로 귀속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 의원은 "그 동안 경영진의 부실한 운영과 비리로 폐교 되더라도, 관계 법령의 미비로 비리 당사자 또는 그 일가가 학교 재산을 재취득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특히 "단군 이래 최대 사학비리라는 서남학원의 이홍하 이사장의 경우 서남대에 대한 교육부의 해산 명령으로 인해 오히려 300억원이 넘는 횡령금액을 탕감 받게 된다"며 "그 잔여재산 역시 부인과 자녀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학재단으로 넘어가게 돼있어 교육부가 비리사학의 재산을 보전해주는 꼴이 되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폐단을 막고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경영진의 부정과 비리 등으로 대학이 폐교가 되더라도 비리당사자에게 재산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국고로 귀속 할 수 있게 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국고로 귀속한 재산은 기금으로 조성해 폐교되는 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재취업 직업훈련비 등 무고한 피해자들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돼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사학은 국가를 대신해 교육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지만 비리로 얼룩진 일부 사학의 경우 국민들의 지탄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당연히 시행돼야 할 법인데도 지난 9월 발의 후 통과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직도 우리사회에 사학이 성역 중 하나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사학비리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로서, 교육계의 적폐로 자리 잡은 사학비리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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