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안봐준다…상습·보복폭행 ‘무관용 원칙’
청소년도 안봐준다…상습·보복폭행 ‘무관용 원칙’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7.12.22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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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경찰청은 소년범이라도 상습·보복·집단폭행·성폭력 등 중한 사안은 무관용 원칙 적용해 구속 등 엄정 사법처리하는 등 ‘청소년 폭력대응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경찰은 우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위기청소년 집중 관리를 통해 범죄·비행 재발 방지에 주력하도록 했다. 폭력행위 발생 시 SPO·여청수사팀이 개입해 수사를 진행한다.

부산 여중생 폭행 CCTV영상 캡처.
부산 여중생 폭행 CCTV영상 캡처.

상습·보복폭행 등 중한 사안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보복폭행 시 가중처벌 및 피해자 신변보호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보복폭행 시 가중 처벌됨’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피해자 대상으로 경찰 신변 보호조치를 안내해 필요하면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기 청소년 발굴·선도·대안학교 SPO배치·117 센터의 사후 점검 강화 등으로 청소년 폭력 예방과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청소년 우범지역을 선정해 취약시간대에 집중 순찰하고,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위기청소년을 선도프로그램 하거나 지원이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연계한다.

아울러 청소년 폭력 예방과 체계적 위기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해 부처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위기 청소년 정보공유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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