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활성화된다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활성화된다
  • 김미경 기자
  • 승인 2017.12.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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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미경 기자]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 법률안은 기존에 경험·직관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을 둔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는 ▲안전·질병 등 사전에 위험 예측 및 제거방법 제시 ▲ 경제·사회 등 분야에서 미래 수요 충족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비용 절감이나 행정처리 절차 개선 ▲주요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국민 의견 수렴 ▲비교·분석을 통한 최적화된 대책 마련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이다.

기관 간 데이터 요청과 제공,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등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공유·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데이터분석을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구축과 운영 등을 명시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3년)하고, 공공기관(중앙·지자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매년)해야 한다.

또 범부처적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 등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 데이터 제공거부에 대한 조정 등을 심의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공동 활용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하고, 데이터 이용 목적, 분석 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에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비밀로 규정된 경우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해 민간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행안부 장관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관별 메타데이터 등을 종합해 데이터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효율적 연계와 공동 활용을 위한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번 제정안은 연말 국회에 제출돼 법 제정·시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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