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속이는 불법 건강기능식품 업체 42곳 적발
어르신 속이는 불법 건강기능식품 업체 42곳 적발
  • 서종환 기자
  • 승인 2017.12.27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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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서종환 기자]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불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4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장조사로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 합동 단속, 어르신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 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다.

홍보관(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내부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홍보관(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내부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예컨대 충남 금산군 OO 농장은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반식품(녹용추출물)을 전립선, 치매, 비염 등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해 총 1554만원 상당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구 OO 업체는 행사장을 차려놓고 50~7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칼슘)을 우울증, 불면증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해 개당 4만원인 제품을 11만원(구매가의 2.7배)에 판매(총 5038만원 상당)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떴다방’과 ‘체험방’에서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 체험방 내부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체험방 내부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된 업체 42곳은 다음과 같다

▲GH자연건강 ▲운암지점 ▲해피힐링파동센터 ▲자연사슴농장 ▲숯나라의료기 ▲㈜화진화장품 ▲강서지점 ▲숯나라의료기 ▲3에이치(H) ▲스마트지압침대 ▲종근당건강(주) ▲지구스피루리나 ▲청솔레이져 ▲올스본의료기 ▲스톤테라피 ▲지에스엘 의정부 ▲뉴홀딩스 ▲천기권의료기 ▲㈜잠언의료기 안양점 ▲안양중앙갤러리 ▲SI생명공학 ▲안양지점 ▲혜당의료기 ▲안양지점 ▲나비엘 ▲잠언의료기 ▲미건의료기 수성범어점 ▲엔메디칼 ▲천궁의료기 ▲내몸사랑 ▲자연건강 ▲뷰젬생명공학 금천지점 ▲신신의료기 ▲비겐미즈미 ▲토탈케어 ▲한국에코바이오메디칼 ▲혜당생활과학 ▲쉔픽스의료기 ▲세익메디칼 ▲월평점 ▲스마일스톤 ▲숯가마돔찜질 ▲예닮상사 ▲청솔바이오 ▲좋은사람들 ▲힐링라이브차콜 ▲한성인테크 ▲자연사랑 숯사랑 ▲휴. 플러스 ▲해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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