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산업구조·일자리 변화 대비
서형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산업구조·일자리 변화 대비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7.12.29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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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당 수급권 보호, 부정훈련 교ㆍ강사 강의 제한 신설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제 운영상 문제점 대폭 개선"
서형수 의원(사진 news1).
서형수 의원(사진 news1).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은 29일 구직자의 훈련수당 수급권을 보호하고 부정훈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최근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따른 일자리의 변동성이 높아지며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2018년 정부는 직업능력개발분야에 약 2조 28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는 실제 운영에 있어서 안정적인 훈련참여를 위한 훈련수당 수급권의 보호와 부정훈련에 관한 제재 등에 있어 일부 미비점들이 드러나 조속한 손질을 통해 훈련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서형수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중인 실직자에게 식비 등 훈련소요비용을 월 약 11만원내지 31만원 정도 보전하는 훈련수당이 소득이 없어 갚지 못한 채무로 인해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인 훈련참여를 위해 이러한 훈련수당 압류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정훈련 등과 같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훈련에 지장을 준 경우 현행 제도는 훈련교사에 대한 자격정지의 근거만 두고 있어 실제 약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훈련교사 외의 강사에 대해서는 제재처분 근거가 없어 부정훈련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훈련에 지장을 준 교ㆍ강사의 강의를 제한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부정수급액이 낮지만 오히려 더 높은 추가징수를 적용하게 되는 모순이 있었던 현행 제도를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최대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토록 정비했다. 

그 밖에 훈련정보에 관한 분석근거 및 전문연구기관의 지원근거를 신설해 정책개발을 촉진하고, 훈련교사 자격증을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때만 징수하던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고자 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특히 실업과 신용불량의 문제를 동시에 겪어야 할 구직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제2의 일자리에 보다 안정적으로 도전할 기회가 확보되는 한편 부정훈련에 관한 제재조치 등이 강화되어 부정훈련의 유인을 낮추고, 직업능력개발훈련정책의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는 구직자와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함으로써 고용의 촉진과 안전을 도모하는 적극적 일자리정책의 핵심이며, 지난 IMF시기 이후 훈련제도가 급격히 확대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제도다"라고 말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한층 더 발전된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가 시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서형수 의원 외 강병원, 권미혁, 노회찬, 문진국, 박정, 박찬대, 송옥주, 이석현, 이용득, 최인호, 표창원 의원(가나다순) 등 총 12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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