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나주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AI가 확인됨에 따라 나주시·화순군·영암군·광주광역시 및 사조화인코리아 계열사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9일 오전 4시까지 발령된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3000개소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6개반·12명)해 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사조화인코리아 소속된 모든 농가에 일제 AI 검사를 하고, 본사와 소속 농가 등에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 중이다.
또 AI에 취약한 오리에 대해 도축장 출하 전 농장검사에 추가해 도축장에서 AI 검사를 강화(도축장 출하 농가수의 10% → 30%)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와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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