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문법 및 표현·표기 오류 다수...불필요한 한자어에 얼룩진 현행 헌법
한글 문법 및 표현·표기 오류 다수...불필요한 한자어에 얼룩진 현행 헌법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01.0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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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의원 “제10차 개정헌법은 바르고 쉬운 우리말 헌법이 되어야 할 것”
유은혜 의원.(사진 news1)
유은혜 의원.(사진 news1)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문화체육관광부(도종환 장관)를 통해 국립국어원에 의뢰해 제출받은 '현행 헌법의 한글 문법 및 표현·표기'에 대한 검토 결과, 다수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검토를 통해 헌법 전체에서 파악된 한글 문법 및 표현·표기 오류는 총 234건이다. 오류 유형별로 살펴보면, 문법오류가 45개(19%), 표현 오류가 133개(57%), 맞춤법 오류가 56개(24%)였다. 

행 헌법은 전문(前文) 1개조, 본문 130개 조, 부칙 6개 조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에서 오류가 없는 조항은 26개 조항(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오류 사례를 살펴보면, 제72조의 경우 “~ 重要政策(중요정책)을 國民投票(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부칠 수 있다”가 바른 표현이다. 제67조의 4항의 경우 “大統領(대통령)으로 選擧(선거)될 수 있는 자는~”으로 돼 있는데 부자연스럽거나 번역 투의 문장을 사용한 예로 “대통령 후보자는”으로 고쳐 쓰는 것이 바른 표현이다.

한편 현행 헌법은 국한문이 혼용돼 있어 한글 전용(예외적 한자 병기)원칙을 규정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1948.10.9. 제정, 2005.7.28. 폐지)’, 국어기본법(2005.7.28. 제정)과 불일치되는 상황이다. 

유은혜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과 기본원리,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이 담겨져 있는 최고의 규범으로 국민 누구나 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 헌법의 한글 오류가 다수 확인된 만큼, 제10차 개정헌법은 문법이나 맞춤법상의 오류가 없는 완벽한 우리말 헌법이 되어야 하며, 우리말의 우수함과 아름다움을 살리는 헌법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 확정 이전에, 국회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반드시 전문적인 사전 검토의 과정을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구체적인 통계에 소폭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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