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존속살인만 최소 7년 이상으로 가중처벌, 비속살인은 해당 안돼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최근 친부모가 자식을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나 현행 형법에서는 부모 또는 조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의 경우에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자녀와 손자녀 등을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다.
가정을 파괴하고 인륜에 반하는 존속살인에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비속살해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최근 고준희양 살해사건 등 부모로부터 벗어나기 힘들고 회피행동을 할 수 없는 여건에서 발생하는 비도덕적인 패륜적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기재위․안양동안을)은 비속살인죄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단 직계비속의 경우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18세 미만의 아동만 해당하도록 했다. 또한 학대, 유기, 혹사 등의 비속을 대상으로 한 패륜적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부의장은 “비속의 경우 대체로 존속에 비해 어리고 법적 대응이 더 힘든 만큼, 가족인 비속을 살해할 경우 처벌을 현행 최소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비속을 대상으로 한 학대, 유기, 혹사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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