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키움 리워드제 도입…수수료 최대 50% 반환
특허청 ‘특허키움 리워드제 도입…수수료 최대 50% 반환
  • 김미경 기자
  • 승인 2018.01.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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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미경 기자]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수립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특허 창출 활동이 활발한 중소·벤처기업에 기술혁신을 통해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10~50%까지 되돌려 주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도입한다.

또 중소·벤처기업이 창출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포함)의 연차등록료는 절반만 납부하도록 개편해 특허 출원부터 권리 유지까지 전 구간에 걸쳐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여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청
특허청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특허 창출 활동으로 특허청에 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 납부하는 수수료 총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특허청이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향후 다른 수수료 납부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연차등록료 감면제도도 확대된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 등은 특허등록 이후 9년차까지만 연차등록료를 30% 감면받았으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특허 등록 후 모든 기간 연차등록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 1건당 20년간 권리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기존 836만원에서 445만원 수준으로 줄어 특허유지비용 부담을 덜게 된다.

아울러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4년~6년분 연차등록료를 20% 추가 감면해 주는 제도를 2022년까지 4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애초 올해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제도 도입과 지식재산 경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연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특허 수수료를 줄여주는데 초점을 맞줬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기업을 경영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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