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일파만파...노회찬 "사법농단 관련 양승태 등 즉시 수사해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일파만파...노회찬 "사법농단 관련 양승태 등 즉시 수사해야"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01.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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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판사회의 의장선거 개입이 사실이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적용될 것"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16일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이하 추가조사위)’의 조사내용 일부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추가조사위원회는 해당 문건의 작성경위와 실행여부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공개해야 하며, 검찰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들을 즉시 수사해야한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추가조사위는 블랙리스트가 저장돼 있다고 의심받는 행정처 컴퓨터에서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출 상황과 대응에 관한 대책을 담은 문건을 확보했다’고 하고, ‘이 문건에는 당시 유력한 후보이던 ㄴ판사의 성향과 활동에 대해 분석하고 대항마를 내세운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또한 문건 일부를 작성한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추가조사위 조사에서 행정처 고위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는 게 언론의 보도 내용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추가조사위 조사가 사실이라면,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고위관계자들이 헌법을 위반하고 사법부를 유린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헌법 제103조가 정한 ‘법관의 독립’은 외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함과 동시에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법부 내부에서 판사의 성향을 파악해 특정 법관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이는 중대한 헌법위반이다.”라며,
  
“추가조사위는 조속히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공개 발표해야 하며, 검찰은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에 근거해 ‘2016년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과정에서 해당 문건의 내용이 실행되었는지 등에 대해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수사해야 한다. 법원행정처가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관여하려 했다면 이는 직권을 남용하여 판사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것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이다. 그런 사법부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 등 사법농단이 벌어진 것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때문이다.이제 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이런 시대적 필요에서 보더라도 개헌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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