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 발주제도 강화…민간 SW 침해 방지
전자정부사업 발주제도 강화…민간 SW 침해 방지
  • 서종환 기자
  • 승인 2018.01.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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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서종환 기자]정부가 민간 기업의 소프트웨어(SW) 침해 방지를 위해 전자정부 발주제도 심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정보화사업의 제도적용과정에서 발주자와 민간 기업이 겪는 문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전자정부 발주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1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불합리한 발주관행으로 기업의 수익이 낮아지고 개발자의 근로환경이 악화되는 등 정보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정부 발주제도 개선 내용을 보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시 과업의 명확화 정도와 민간소프트웨어 침해여부를 함께 심사하도록 했다. 또 올해 1분기까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을 개정해 우선적용하고, 올해 말까지 전자정부법을 개정해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과업 변경으로 과업이 증가하거나 추가되면 계약 금액을 늘려 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장기계속사업의 단년 계약으로 인해 매년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곤란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지침에 장기계속계약이 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 장기계속계약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화사업의 대가를 기능점수로 산정할 때는 투입인력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음에도 사업자는 평가우위를 확보하고 발주자는 감사 등 대응수단으로 투입인력을 관리하는 악순환이 지속됐다.

이에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등 인력관리가 중요한 사업 외에는 투입인력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단독 응찰한 사업자에 대해 제안서 적합여부만 판단하는 것을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반드시 기술능력 평가를 수행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행안부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수·발주자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을 오는 3월까지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기업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문제 해소에도 나선다.

행안부는 “원격개발 업무환경 구축방안과 정부주도 개발방식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투자(BTL·BTO)를 통한 서비스 또는 제품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보화사업의 발주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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