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서울 종로에 있는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유모(53)씨가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관 주인 에게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여관 주인이 숙박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관 주인은 유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며 각각 112에 신고했다.
유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와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뒤 훈방됐다.
그러나 유씨는 귀가하지 않고 인근 주유소로 이동해 휘발유를 구매한 뒤 오전 3시8분께 여관 1층 복도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불은 1층과 2층 복도로 번지면서 투숙객 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화재 직후 유씨는 “내가 불을 질렀다”고 직접 신고했고, 경찰은 현행범으로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유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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