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드론 혁신성장 가속화…규제 완화 추진
자율주행차·드론 혁신성장 가속화…규제 완화 추진
  • 정지인 기자
  • 승인 2018.01.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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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정부가 스마트시티 등에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무인 자율주행 택시 등 혁신적인 미래 서비스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선도사업에 대해 우선 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현장에서는 스마트도시,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서 다양한 신기술 실험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자율주행 중인 차량의 정면 화면과 실내 운전석 모습(현대모비스)
자율주행 중인 차량의 정면 화면과 실내 운전석 모습(현대모비스)

우선 스마트 시티를 미래 신기술의 실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새롭게 조성하는 국가 시범도시를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공간으로 계획해 세계적인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와 각종 특례를 도입한다.

이곳은 기술간 융복합이 가능한 도시공간으로 조성하되 안전 등에 문제가 없도록 도시를 설계할 방침이다.

또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시범도시에는 기업이 규모에 관계없이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주체의 시장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새롭게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등에 모든 규제가 면제되는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그동안 같은 자율주행차도 임시운행허가 신청 시마다 일일이 안전성을 검증해야 했었지만, 기존 허가받은 자율주행차와 같은 차량은 서류 확인만으로 시험운행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허가에 필요한 기간도 기존 2주 이상에서 1주 미만으로 단축한다.

하차 시 시동을 끄도록 하는 운전자 의무규정 등으로 인해 제한을 받던 원격 자동주차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함께 제도를 개선한다.

자율주행차가 만족해야 하는 제작·성능기준인 안전기준도 마련, 2020년에 자율주행차가 시중에서 판매(상용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 적합한 보험제도를 마련해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가해자의 복잡한 책임문제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스마트도로,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에 관한 표준을 만들어 자율협력주행을 활성화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드론이 경우 미래형 드론 교통관리체계를 개발한다. 민간에서 직접 상용화 테스트를 하기 어려운 분야를 선정해 ‘규제 완화+재정 지원’을 통해 조기 상용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 무게·용도 중심 드론 분류체계를 위험도·성능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규제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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