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대비 전국 건설현장 안전 감독…위반 사업장은 사법처리
해빙기 대비 전국 건설현장 안전 감독…위반 사업장은 사법처리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2.19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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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지난해 2월 경북 청송의 하수도설치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작업 중 연약해진 굴착면의 붕괴로 흘러내린 토석에 맞아 1명이 사망했다.

#. 2016년 4월에는 경기도 파주의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매설작업 중 굴착사면이 붕괴돼 1명이 매몰, 사망했다. 또 그해 3월 강원 강릉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로 콘크리트 펌프카가 전도돼 작업자 1명이 깔려 사망했다.

해빙기 건설현장은 공사장 지반의 약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굴착사면의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 시설물의 붕괴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 강화가 요구된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3월2~23일 전국 건설현장 9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한다.

고용부는 해빙기 건설현장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우선 19일부터 28일까지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점검에 나선다. 결과를 확인해 개선활동이 부실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현장 해빙기 관련 안전사고 점검. (news1)
건설공사 현장 해빙기 관련 안전사고 점검. (news1)

이번 감독은 해빙기 취약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하게 행·사법처리하고 위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감리자와 공사감독관에게도 주요 위반사항과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해 향후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안경덕 노동정책 실장은 “그간 해빙기 감독 시 붕괴·추락 예방조치 부적정 사항이 반복적으로 적발돼 사법조치 되는 등 여전히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건설사 관계자뿐 아니라 공사감독자(발주자·감리자)가 감독에 직접 참여하게 해 지적사항 개선을 포함한 공사 전반의 위험공정에 대해 시공사와 발주자가 함께 책임을 갖고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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