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입점업체, 영업시간 단축 요구할 수 있다
백화점·마트 입점업체, 영업시간 단축 요구할 수 있다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02.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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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들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유통업체에 영업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질병의 발병·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백화점·마트 입점업체, 영업시간 단축 요구할 수 있다. (news1)
백화점·마트 입점업체, 영업시간 단축 요구할 수 있다. (news1)

이 규정을 위반하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임차료의 100% 또는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입점업체는 영업시간 구속문제로 대규모유통업체와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또 개정법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에 대한 환수근거와 구체적인 환수절차도 규정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체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포상금을 받더라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거짓신고·거짓진술·증거위조 등이 드러나면 공정위가 해당 포상금을 환수하게 된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개정 내용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또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도 환수할 수 있게 되므로 국가재정 낭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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