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미성년자유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딸 이모양(15)에게는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이 이 사건으로 입었을 정신적 고통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며 “이영학이 저지른 엽기적 범행, 잔혹성에 더해 어금니아빠란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아 사치스러운 생활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형을 받아도 유족이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법의 입법 취지와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마땅히 가질 공감과 위로를 모두 포함해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의 친구 A(14·사망)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인 최모씨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딸의 치료비로 쓴다며 후원금을 모집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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