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자신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했다”며 “특히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경찰청장을 통해 청와대 파견 경찰을 감찰하는 등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최순실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최순실씨 등에 대한 비위를 인지하고도 은폐를 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세월호 수사외압 관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으로 부처 인사 등에 개입하고 감찰권을 남용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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