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는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그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는 최순실씨에게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 혼란을 초래했는데도 진지한 반성과 사과할 의지가 없고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위정자들에 전달할 필요성을 반영해 이 같이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운 것”이라며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지난해 10월16일 이후부터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삼성에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의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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