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유재산 토지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노후화된 교도소와 군부대 등 공공시설 이전·통합 등으로 확보되는 유휴 국유지에 대한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국유재산법에 일반재산의 위탁개발방식으로 국유재산 토지개발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토지개발 제도 도입으로 단일 필지 내 건축행위뿐만 아니라 다필지에 대해 절토, 성토, 구획정리, 진입로 확보 등 다양한 방식의 토지개발 추진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지자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부산 강서 원예시험장, 대전교도소, 원주 군 유휴부지 등 시행 가능한 국유재산 토지개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 개발을 통해 조성한 공간을 창업·벤처기업 지원, 신산업 육성공간 등으로 활용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공공시설 이전과 통합으로 확보된 도심 내 유휴 국유지를 개발함으로써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일정부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활용해 국민의 주거복지와 주거여건 개선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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