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중소형 경유차 매연 검사 기준 2배 강화
‘미세먼지 저감’ 중소형 경유차 매연 검사 기준 2배 강화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3.01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오는 2일부터 경유차와 이륜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2배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경유차와 중·소형이륜차 배출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16년 9월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에 대해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이하,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강화된다.

‘미세먼지 저감’ 중소형 경유차 매연 검사 기준 2배 강화. (news1)
‘미세먼지 저감’ 중소형 경유차 매연 검사 기준 2배 강화. (news1)

매연검사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불투과율을 산정하는 광투과 방식으로 진행된다.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 진단장치를 연결해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압력센서·온도센서·입자상물질센서 등)의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한다.

승합차와 화물차는 이날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된다. 정밀검사는 사업용이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검사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은 260cc이상 대형이륜차에서 지난 1월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이륜차(배기량이 50cc이상 260cc이하)로 확대된다.

중·소형이륜차의 최초 정기검사는 2021년으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읍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소음기제거, 경음기 불법부착여부 등 소음관련 검사도 함께 받는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중·소형 이륜차의 신고 대수(195만대)가 대형 이륜차(8.5만대)보다 월등히 많아 연간 오염물질(VOC, HC)량도 4~13배 많이 배출된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앞으로 10년간 3187t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매연불투과율이란, 경유 엔진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의 유해 물질이 걸러지지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비율을 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