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는 어르신들이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사전 지문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치매노인 실종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경찰청과 공동으로 실종 치매노인 조기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협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에서도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 방지를 위해 2012년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지문 사전 등록이 이루어지는 아동과 달리 치매노인은 질병 공개를 기피하는 보호자의 인식으로 사전 등록률이 12.9%로 저조하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문 사전 등록 서비스 기관을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로 확대하는 협업 방안을 마련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상담, 검진, 사례 관리 등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창구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지문 등 사전 등록에 대한 안내와 서비스를 제공하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지문 등 사전 등록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찰청은 지문 등 사전 등록 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와 사전 등록 지침 작성·제공 등 사전 등록 시스템 사용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관계 기관과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 할 예정이며, 치매안심센터 외에 주민센터에서도 사전 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치매노인 실종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해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과 치매노인 지문 사전 등록에 환자와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중앙치매센터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수는 2017년 기준 724,857명(유병율 10.2%)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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