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특허청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확대와 특허공제사업 추진 등을 담은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해 발명진흥법에서 위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학생, 영세발명가 등 경제·사회적 약자계층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상담, 출원서류 작성지원, 심판·소송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특허청은 기존 지원 대상 외에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 청년창업자와 예비청년창업자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공제는 중소기업간 상호부조에 기반해 기업이 지식재산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내외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특허청장이 특허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내년부터 사업을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허공제사업의 운영 자금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명시됐다.
한편, 우수 특허기술을 통해 자금조달과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시행하는 기관인 발명의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지정요건과 지정신청서 서식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특허청은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5월29일 법 시행과 연계해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년 4월 현재 대한변리사회 통계에 의하면 등록 9,389명중 3,625명이 개업 중이며, 5,764명이 휴업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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