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약정제도 전면 개편… 무약정도 포인트 제공
SKT, 약정제도 전면 개편… 무약정도 포인트 제공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03.05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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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SK텔레콤이 약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5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약정 가입자에게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가입자 부담 축소를 위해 국내 이통사 중 최초로 할인반환금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또 선택약정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받는 할인반환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

SK텔레콤은 우선 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무약정 플랜’을 마련했다. 무약정 플랜은 휴대전화를 새로 구매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다. 별도 이용료는 없다.

SKT, 약정제도 전면 개편… 무약정도 포인트 제공
SKT, 약정제도 전면 개편… 무약정도 포인트 제공

무약정 고객은 ‘무약정 플랜’ 신청 시 추후 36개월간 내는 월정액에 따라 포인트를 월 3000~9000점 적립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정액을 6만원 이상 내는 고객은 36개월간 총 32만4000점을 적립 받을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추후 약정을 하지 않아도 할부로 기기변경 시 요금 또는 단말 할부원금(최대 5만원)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약정과 기기변경을 모두 하지 않으면 무약정 플랜 신청 후 1년 경과 시부터 요금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적립 후 36개월까지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휴대전화를 해지 혹은 명의변경 시엔 포인트가 자동 소멸한다.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구조 전면 개편

SK텔레콤은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구조를 전면 개편해 고객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일정 기간 이상 선택약정을 유지한 고객이 해지 시 할인반환금 부담을 크게 덜어주려는 취지다.

그동안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약정 만료에 근접할수록 누적 할인액이 증가하는 탓에 할인반환금 부담이 상당했다. 앞으로는 약정 기간 절반을 채운 시점부터는 할인반환금이 대폭 감소하기 시작해 약정 만료 시점엔 0원에 수렴하도록 구조를 개선했다.

예컨대 ‘band데이터퍼펙트’(월 6만589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악정 만료를 한 달 앞두고 23개월 차에 해지하면 15만18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2만1083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한다.

◆선택약정 고객, 재약정 시 할인반환금 유예

선택약정 고객을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그동안 선택약정 고객이 기존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약정을 하면 할인반환금이 부과됐으나 이제부터는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예컨데 ‘band데이터퍼펙트’(월 6만589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잔여기간 중 분실·파손 등으로 12개월 후 재약정을 하면 15만84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재약정을 하면 이런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이번 조치는 기기변경 없이 재약정만 할때도 적용된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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