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 자연공원 내 대피소·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나 시설에서의 음주를 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대피소·탐방로·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음주 행위가 오는 13일부터 금지된다. 1차 위반 시 5만원, 2차와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것을 막는 기존 금지 행위에 외래 식물을 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도 추가됐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도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이 안건별로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정부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된다.
민간위원 선정 기준은 환경·생태·경관·산림·해양·문화·휴양·안전 등의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박사 학위 취득자 중에 환경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다.
개정안에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공원시설 설치 등을 위해 공원계획 결정·변경을 요청할 때 제출하는 공원계획 요구서에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항목에 소음 및 빛 공해 영향 분석과 경관 영향 분석을 추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체계적 자연공원 보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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