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잔액 61억원을 확인하고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10년을 허송세월하다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 TF 출범 2주 만에 내려진 방침이다. ‘25년 전 금융거래 자료를 보유한 금융회사가 거의 없다’며 과징금 부과가 힘들다고 했지만 결국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계좌는 2008년 삼성 특검이 발견한 1197개의 차명계좌, 2018년 1월 금감원이 추가 발견한 차명 계좌 중 겨우 27개에 불과하다. 당시 가액 61억원은 현재 가치로 2300억에 달하지만 과징금 부과는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겨우 30억원만 부과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뿐만이 아니다 현행법 상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한 계좌 1200여개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만 물을 수 있을 뿐 과징금을 부과할 법적인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10년을 허송세월 하다 막대한 과징금을 날려 버린 금융당국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금융 당국에 노골적으로 거짓보고를 한 금융기관의 책임 및 관리 감독을 소홀하게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들도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관련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실명제법을 전면 손질해 다시는 이러한 어이없는 행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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