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세계는 올해를 가상화폐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국은 논쟁만 할뿐 구체적인 규제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동국 법무법인 동인 파트너 변호사는 14일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8 토큰스카이 블록체인 콘퍼런스’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한국의 상황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은 가상화폐 교환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없을뿐만 아니라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가상화폐 ICO 금지를 가상화폐의 마진거래 등이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정보법이나 외화자금법과 같은 현행법과 ‘가상화폐 실명거래제’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했지만, 지난달부터 시행한 가상화폐 실명거래제로 투기는 진정 될 수 있으나 음성화 된 형태의 거래 등 새로운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키라 모리와키 에이엠엔티 파트너는 “일본에서는 두 달 전 코인체크라는 가상화폐 업체에서 약 500억 달러의 가상화폐가 실종하는 사건이 발생 해 그 후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시작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자율규제와 법 당국의 패널티 규제, 두 가지 형태의 룰을 지키고 있는데 법 당국에 의하면 부여 가능한 패널티 규제는 집행에서 실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 자율 규제가 더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
룩셈부르크는 현재 두 개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다. 룩셈부르크에서 거래를 할 수 있으면 유럽 내 모든 국가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다.
에밀리 알러트 로프트 대표는 “룩셈부르크를 ICO하기 좋은 국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룩셈부르크에서는 가상화폐 규제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있어 투자자들 이 투자를 많이 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 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안,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동 중국 핀테크 및 인터넷 안전연구센터 주임은 “중국 금융 산업은 현재 자본, 보험 등 금융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며 “블록체인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국정부는 P2P 등 블록체인 프로세스 전반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블록체인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 주도의 투자자 보호와 투자자 대상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화폐를 자산 차원에서 투자자들에게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게 투자 문턱을 낮추고 리스크에 대해 최대한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 세계 범주에서 다양한 규제기관들이 서로 협력을 한다면 블록체인 발전에 있어서 가상화폐가 굉장한 지지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블록체인과 토큰(TOKEN)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다. 블록체인 투자 매칭 잇업, 우수 기업 IR 세션과 거래소, 금융사 간의 정보 교류 세션 등으로 꾸며진다. 행사는 15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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