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주금공 사장 “주택연금 가입주택도 임대할 수 있다…노후 생활 지원 강화"
이정환 주금공 사장 “주택연금 가입주택도 임대할 수 있다…노후 생활 지원 강화"
  • 이문경 기자
  • 승인 2018.03.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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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임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르면 올 하반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자녀의 부모 봉양에 따른 이사나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을 때 담보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기존 연금지급액 외에 추가로 임대료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주택금융공사)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주택금융공사)

공사는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올 하반기 출시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이는 정책보증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사회복지사협회·중앙자활센터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어 올 하반기에는 적합한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과 사회적 경제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증 상품을 개발하겠다”며 “사회적기업 등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저리의 자금조달 및 다양한 사업 방식에 대한 주택건설자금보증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내진·내화 등 안전시설을 갖춘 주택에 보증 지원 확대와 보증료 인하도 추진한다.

이 사장은 “최근 지진·화재 등으로 안전한 주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책보증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앞으로 검토를 통해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내화나 내진 설비 등을 적용한 신축 또는 개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증 한도 및 보증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도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사는 보금자리론의 연체 가산금리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연체 가산금리는 금융권 최저 수준인 연 2~4%포인트 정도 추가되지만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연체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채무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이다.

또 현재 기한이익 상실 시 연체채무 변제는 ‘비용→이자→원금’ 순인데, 차주가 본인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해 채무 변제순서를 ‘비용→이자→원금’ 또는 ‘비용→원금→이자’ 중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채무 변제순서에 대한 선택권 부여’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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