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면죄부?..."자료 차고 넘쳐, 고용부 재조사 요구"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면죄부?..."자료 차고 넘쳐, 고용부 재조사 요구"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3.14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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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2013년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수시근로감독 과정 전면 재조사 촉구
지난 2013년 7월 2일 위영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센터지회(준) 준비위원장이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위장도급·불법파견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금속노조 조직화 선언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 및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당시 금속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 조직화 담당자를 선정,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에 대한 연대투쟁을 선언했다.(사진=news1)
지난 2013년 7월 2일 위영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센터지회(준) 준비위원장이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위장도급·불법파견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금속노조 조직화 선언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 및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당시 금속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 조직화 담당자를 선정,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에 대한 연대투쟁을 선언했다.(사진=news1)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지난 1월 말 고용노동부 본청과 지방청이 연합해 LG유플러스 협력업체 70여 곳의 불법파견 혐의를 조사할 것을 밝힌 가운데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지난 2013년 9월의 수시근로감독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다시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금속노조(위원장 김호규)는 14일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도 연일 폭로되는 삼성과 지난 정권의 부도덕한 유착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2013년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수시근로감독 과정을 전면 재조사하라”고 주장했다.

당시 수시근로감독 결과가 발표된 후 금속노조와 은수미 전 국회의원실에서는 △ 이마트, 현대제철, KT 등과 다르게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 점, △ 조사대상센터 선정단계에서 삼성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불법파견 소지가 적은 센터로 조사대상센터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점, △ 고용노동부 고위층에 보고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던 근로감독관들에게 축소압력 정황이 있었던 점, △ 수시근로감독 과정에서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적 사실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 기존의 법원 판례 등으로 볼 때 충분히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의 판단 요소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판단의 인정기준으로 삼지 않은 점 등에 삼성그룹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리인단인 공공법률원 조현주 변호사는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모은 자료만 해도 차고 넘친다. 당시 공권력을 동원해 조사를 했으면 훨씬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나두식 대표지회장은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수시근로감독 결과가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난 달 삼성전자서비스인천지회의 신규센터분회 설립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원청 관리자가 조합원을 만나 가입방해, 탈퇴종용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는데 이것은 원청 관리자가 업무와 무관한 노동조합 대응까지 직접하고 있다는 면에서 불법파견의 또 다른 정황증거“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당시 제기됐던 고위층 개입 의혹과 감독결과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엄정조사를 촉구하고,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내부적폐 청산을 촉진하고 민간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근절하고자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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